<strong재학생·졸업생 비자 취소 학생 전국 950명
조지아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5명과 졸업생 2명이 연방 정부가 불법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지아텍, 조지아대학(UGA), 에모리대, 케네소주립대 등 조지아 대학 소속 7명을 포함, 전국 17명의 학생은 지난 11일 법원에 비자 취소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수정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애틀랜타의 이민 전문 로펌 쿠크 백스터가 조지아주 북부연방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법원의 중지 명령이 없으면 이들은 학업과 취업 자격을 잃고 구금 또는 추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조지아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중 구금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조지아 유학생 중 학점이 4.0인 1부 리그 운동선수, 내달 2일 졸업 예정인 조지아텍 학부생, 박사 학위 취득을 앞둔 학생 3명이 포함됐다. 조지아텍과 에모리대를 각각 졸업한 학생은 최근 졸업 후 실습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여전히 학교의 스폰서를 받고 있었다.
또 소송에 참여한 타주 학생 중에는 듀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코넬대 출신도 있다. 17명 모두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가명을 사용했다.
유학생들은 사전 통지 없이, 학생들에게 소명할 기회도 없이 유학생 전산망인 SEVIS 기록이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유효한 SEVIS 기록이 없으면 학생비자 취득에 필요한 I-20가 사실상 취소되고, I-20가 취소되면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 또한 소멸된다. 따라서 SEVIS 기록이 취소된 학생은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될 수 있다.
교육 사이트인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 950명이 넘는 학생과 졸업생들의 법적 지위가 변경됐다. SEVIS 취소 관련 규정은 ‘학생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로 가령 학업을 계속하지 않거나,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소장에 의하면 원고 17명 모두 이런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은 공통으로 교통 위반 이력이 있다. 한 명은 음주운전에서 난폭운전으로 감형된 이력이 있고, 일부는 과속 또는 면허 정지나 만료 상태에서 운전한 이력이 있다. 소장은 혐의 중 상당수는 결국 기각됐거나 수정됐다며 “체포 또는 교통 위반 딱지는 DHS 자체 규정에 따라 SEVIS 취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