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크레딧카드 연체 수수료 상한 규제가 폐지됐다.
이 규제는 연체 수수료를 최대 8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은행 및 상공회의소 등 6개 금융단체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공동 제출한 폐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3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도입됐다. 연체 수수료 평균이 32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소비자 비용 절감이 예상됐다. 또 4500만 명의 소비자가 연체 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이 규제가 ‘크레딧카드 책임성과 공개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카드사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시행됐더라도 카드사들이 리워드 축소, 연회비 인상 등으로 손실을 보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은행연합은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제가 오히려 연체 증가, 크레딧점수 하락, 금리 인상, 저신용자 대출 축소 등 부작용을 낳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크레딧카드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유지되지만, 일부 부작용을 피하게 됐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LA지사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