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비자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의 빅토리아 칼버트 판사는 지난 18일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및 추방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학생비자는 학업을 중단했거나 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취소될 수 있다”며 “범죄 기록이 없는 학생들에게 단기간에 강제 출국을 요구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 내 대학 소속 27명을 포함, 비자가 취소된 전국 133명 학생의 체류 신분이 2주간 연장됐다. 이들의 유학생 비자는 다음달 2일까지 유효하다.
소송을 대리한 찰스 쿡 변호사는 원고 중 한국 유학생이 총 5명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지난 8일 교통법 위반 기록으로 비자가 취소된 조지아대학(UGA) 한인 박사과정생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추방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학생이 타국에서 학업을 연계해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졸업생의 경우 해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중국·일본·인도·콜럼비아·멕시코 출신 조지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17명이었으나, 전국에서 1200여명이 유사한 비자 취소 문제를 겪은 뒤 집단소송에 동참한 이들이 크게 늘었다.
쿡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 원고인단 규모로 가장 큰 소송”이라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비자 취소 무효화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