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환영·시민단체 반대 엇갈려
조지아주에서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소송개혁법(tort reform)이 제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1일 과도한 민사소송 남발을 막는다는 취지의 소송개혁법안(SB 68·69)에 서명했다. 제정된 법은 민사소송의 범위와 배상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사업장 내 인명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한한다. 또 배상액 수수료를 노리고 민사소송 자금을 대는 제3자 기관을 금지한다. 아울러 합의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것을 막고, 배상액은 실제 영수증을 근거로 청구하도록 명시했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 등 원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묻는 조항도 포함됐다.
켐프 주지사는 “수년간 우리 주는 고소 남발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법안은 조지아를 기업 친화적인 주로 되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 의료업계와 상공회의소 등도 교통사고, 의료과실, 소비자 분쟁 등을 둘러싼 과도한 소송 남용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소비자단체 등은 “기업 친화적인 소송법 개혁이란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며,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상 보험회사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라고 비판한다. 또 “기업의 과실을 눈감아주는 대신 일반 시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애틀랜타 저널(AJC)도 이날 “실제로 소송개혁법 시행으로 재물(property)과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나 인하될 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