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해 지난해 주 의회 및 주민투표를 통과한 새로운 법들이 조지아주에서 발효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주요 조지아주 법안들을 소개한다.
소득세 표준공제액 인상(HB593)= HB593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의 표준공제액을 4600달러에서 5400달러로, 부부합산 6000달러에서 7100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감세로 인해 개인 납세자는 연간 최대 43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최대 63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공제로 인해 조지아의 전체 소득세 징수액은 1억4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리스 차량세 면제 (HB63)= HB63은 개인 용도로 리스되는 자동차의 기본금액 또는 계약금에 이자나 금융 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리스 차량에 대한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자동차 리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사전승인 투명성 확보(SB80)= SB80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청구한 클레임을 15일 이내에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며 2023년에는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긴급서비스에 대한 보험 청구서가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응급서비스를 위한 사전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진 성적 위법 행위와 관련된 특정 교육(HB458)= HB458은 의료진들이 진료 과정에서의 성적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인지 교육 수료를 의무화했다. 또한 진료 시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조지아 의료위원회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소득세 감면(HB32)= HB32으로 인해 농촌 지역과 학업이 저조한 학교에서 일하는 조지아주 교사들은 5년간 주 소득세를 연간 3000달러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혜택은 선정된 학교 1000명의 교사에게 주어진다.
아동 보호 관련 조항 강화(SB28)= SB28은 위탁 아동들에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주 정부가 부모의 의무를 포기한 사례들을 확정할 수 있는 지침을 확대했다. 또한 일시적 위탁양육 제도를 강화하고, 아동 방치와 유기의 의미를 재정의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