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도 20%나…미리 안 알려 ‘이중 팁’ 피해도
둘루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호일(59)씨는 지난 3일 새해를 맞아 직원 4명과 함께 회사 인근 한 한인 식당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를 받은 이씨는 생각보다 밥값이 많이 나와 인원수가 잘못 계산됐나 싶어 자세히 보니 봉사료(Service Charge) 20%가 일방적으로 더해져 있었다.
종업원이 사전에 아무런 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이었다. 평소 7~8명 이상 일 경우 팁이 미리 계산에 포함되어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5명이 밥을 먹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계산에 이미 팁이 포함됐다고 얘기해 줘야 했지 않느냐고 하자 그때야 종업원은 POS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과되는 거라 미처 말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하마터면 팁을 이중으로 쓸 뻔했다”며 “5명 손님을 단체로 간주해 20%나 되는 팁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식당 중에 단체 손님들에게 의무적으로 ‘팁(Tip=gratuity)’을 부과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요즘은 한인 식당 중에도 단체 팁 적용이 늘고 있어 익숙지 않은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단체 손님 기준이 과거 10인 이상에서 7~8인으로, 최근엔 5~6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잘 살펴야 한다. 체면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한인 중에는 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팁을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팁이라는 게 원래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요즘은 일방적으로 18~25%까지 선택하도록 계산서에 나와 있어 부담스럽고 기분도 나쁘다”면서 “이런 식이라면 이제 외식도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 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조지아 주법은 단체 손님 숫자 기준과 봉사료 비율(%)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의무적인 봉사료 청구는 판매세의 적용을 받는 만큼 계산서에 팁이 아닌 봉사료(Service Charge)라고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사전에 반드시 고객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내는 팁과 달리 자동 부과되는 봉사료는 판매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웹사이트는 또 미국 식당의 경우 보통 8명 이상을 단체로 규정하고 18~20%를 봉사료로 받는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