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마다 입학사정을 위한 입학원서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처럼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종류를 4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모든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 양식인 FAFSA (i.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이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금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출서류이다. 따라서, FAFSA의 제출은 모든 대학들이 재정보조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서류이다.
물론, 연방정부의 보조금 비율은 총학비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무엇보다 부족한 학자금 부분에 대한 연방정부 융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청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정부 보조금이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비율이 총비용에 비해 연방정부 보조금에 비교할 때에 큰 차이가 없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자체적인 장학기금과 장려기금이 재정보조에 있어서 매우 풍부한 사립대학들의 경우는 학생당 연간 수만달러에 이르는 이러한 재정보조용 기금들을 지급하기 위해 보다 가정의 재정형편을 판단하기 위해 대학들마다 추가로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요구하는 곳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주로 주립대학들은 예산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FAFSA신청서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학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재정보조 예산만 집행하면 되기에 가정의 재정형편에 따른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자체적인 보조금이 수만달러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은 FAFSA의 정보만으로는 학생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반드시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업무의 간편화를 위한 일환으로 제출정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에 IDOC 를 통해 이에 가입한 대학들은 IDOC를 통해 검증서류들을 받게 된다는 방식을 이해하기 바란다.
C.S.S. Profile의 신청서 내용은 가정상황에 따라서 FAFSA에서 질문하는 내용의 분량보다 거의 3배가량 많기도 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제출내용이 한번 제출하면 FAFSA신청서와는 달리 거의 정정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금년부터 제한적으로 제출정보에 대한 정정을 위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디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정확히 판단해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들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을 각기 잘 파악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사전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2년간 가정분담금(EFC)의 큰 증가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1009-R을 받았을 경우이다.
이는 IRS DRT방식을 통해 FAFSA를 제출할 경우, 어떤 정보가 넘어왔는지 사실내용 조차 확인이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 동시에 DRT방식의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직접적인 재정보조금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큰 불이익을 가져온다.
또한, IRA, ROTH IRA, SEP IRA, SIMPLE IRA 을 활용하거나 401(k)나 403(b) 혹은 TSP와 같이 W-2선상에 기재되는 플랜을 수입을 적게 하고 세금공제를 한 금액은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이부분을 학부모가 학자금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이득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차라리 Contribution을 하지 않았던 상황보다 가정분담금을 크게 증가시켜 재정보조의 불이익을 초래한다. 이 부분은 사전설계를 통해 방지할 수도 있다.
대학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보기 원하며 이를 C.S.S. Profile 의 제출내용을 통해 적립된 금액마져 자세히 판단하려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재정보조금의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C.S.S. Profile은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다. 또한, 대학의 웹사이트에 Net Price Calculator를 대학들은 역으로 마케팅에 활용한다. 간단한 Disclaimer 를 달아놓아 책임소재를 면제시키고 재정부담을 적게 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격 후에 나중에 검증과정을 통해 이러한 Net Price의 커다란 증가를 통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는 주위에 비일비재하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질문내용을 C.S.S. Profile을 통해 묻는다는 것은 그 만큼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려는 방안이라는 점에 유의해 신중한 주의를 바란다. 잘못나온 재정보조금을 정정하기 위해 어필과정을 진행하지만 이 부분은 특히 전략적인 어필방식을 통해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문의: 301- 213-3719, remyung@agminstitut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