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투견사업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지아 매이컨에서 개 사육장을 소유하고 있던 버논 베가스(49)는 지난 18일 연방 법원 청문회에서 자신의 투견사업과 코카인 밀매에 연루로 인해 법정 최고 5년형 및 1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베가스의 투견 사업은 1996년 조지아 북부에서 시작해 플로리다, 앨라배마까지 확장됐다.
베가스는 14년 동안 자신의 사육장에서 투견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훈련, 운송 및 판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투견에 사용된 개들에 베이비 그레이스, 샘, 스파이더, 버키 마이크, 줄리 그레이트 등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다.
결국 2020년 2월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고 베가스의 사육장 수색을 통해 투견에 사용된 150마리 이상의 개를 압수했다.
법무부 환경 및 자연 담당 토드 김 법무차관은 “베가스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개싸움이 마약, 조직범죄라는 지하세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피터 리어리 미 연방검사는 “베가스는 개싸움 사업을 통해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잔인함을 드러냈다”면서 “우리 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적인 개싸움에 참여하는 개인 및 그룹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