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왕따·우울증 피해…메타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6개월 전 극단적 선택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인스타그램·스냅챗 등 소셜미디어 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용자의 중독을 방치했고, 이 때문에 딸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우울증을 앓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주장이다.
21일 영국 BBC·미국 CBS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의 태미 로드리게스는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스냅챗 모회사 ‘스냅’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드리게스는 메타와 스냅챗이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딸을 잃은 데 대한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의 소송 대리인인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MVLC)에 따르면 딸 설리나 로드리게스는 생전에 소셜미디어에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였다.
어머니가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려고 스마트폰을 압수하면, 어떻게든 다른 기기로 접속할 방법을 찾을 정도였다.
여러 번 심리 상담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치료해본 환자 중 중독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한 심리치료사도 있었다고 SMVLC는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설리나가 소셜미디어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공유하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점이었다.
이 요청을 끝내 거부하지 못한 설리나가 올린 사진은 유출돼 학교에 퍼졌다. 결국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설리나는 2021년 7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몇 달 동안 설리나는 심각한 수면 부족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SMVLC는 덧붙였다.
어머니 태미 로드리게스는 소장에서 “메타, 스냅이 설리나를 위험한 소셜미디어에 중독시켰다”며 “설리나는 소셜미디어의 악영향에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스냅챗은 정교한 알고리즘·인공지능으로 인간 심리를 착취하도록 노골적으로 설계됐다”며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중독성을 키우는 데 수십억 달러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으로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
메타는 지난해 페이스북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의 내부 문건 폭로로, 회사가 이익을 위해 유해 콘텐츠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방위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메타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10개 주에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메타는 이번 소송에 대한 현지 언론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스냅챗 운영사 스냅은 설리나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 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스냅챗은 실제 친구들과의 소통에 도움을 준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다르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기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