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 때 남부 독립을 지지했던 정치인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정헌법 조항이 친(親)트럼프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화당 소속인 매디슨 코손 연방 하원의원의 후보 등록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 변호사들이 단체로 낸 후보 등록 금지 요청의 근거는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다.
남북전쟁 종료 3년 후인 1868년 만들어진 이 조항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것은 1920년이다.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을 강력히 비난했던 좌파 정치인 빅터 버거가 위스콘신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반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취임하지 못했다.
변호사들은 커손 의원도 반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 전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 폭동 직전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선거 사기를 주장했고, 트위터에는 “지금은 싸울 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그는 “부정 선거가 계속된다면 유혈사태는 불가피하다”라며 꾸준히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이다.
NYT는 커손 의원이 표적이 된 것은 이 같은 선동적인 발언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 특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후보의 출마 자격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한 법적 제한이 다른 주보다 적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출마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해 문제가 제기되면 이를 반박할 의무는 후보자에게 넘겨진다.
이에 따라 커손 의원은 자신이 반란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선관위가 이를 인정해야 11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NYT는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커손 의원이 오는 6월에 열릴 공화당 당내 경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수정헌법 제 14조 3항에 따라 커선 의원의 출마 금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