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학교 주변에 과속 감시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된다.
지난 30일 귀넷 경찰은 학교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추가해 과속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고속도로안전협회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는 보행자 사망건이 미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5개 주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대응해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커미션)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승인을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귀넷 경찰은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 등교 한 시간 전부터 방과 후 한시간까지 과속을 단속할 예정이다. 속도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30일 경고 통지, 유예 기간 후 다시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첫번째 벌금은 75달러, 두번째 후속 벌금은 125달러로, 각각 5달러의 수수료도 부과된다.
귀넷 경찰 관계자는 “과속위반된 차량으로 찍히는 경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벌금 미부과시 차량의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넷카운티 소속 던컨크릭 초등학교 주변에서도 몇달 동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단속을 진행하고있다.
김태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