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은 2021 세무 연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대상자 중 부양 자녀가 없는 납세자의 EITC 수혜 연령 및 크레딧 확대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3월 본격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EITC
EITC는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의 세제 지원 정책이다. 혜택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개인은 2만1430달러 미만이며 부부공동 보고자는 2만7380달러 미만이다. 이 기준에 부합한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적어 아예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여길 수 있는 저소득층의 세금보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납세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며 투자, 임대, 이자 소득 등은 근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령 및 수혜 금액 확대
부양 자녀가 없는 유자격 납세자의 EITC 수혜 가능 연령 구간이 기존의 25~64세에서 최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른 수령 자격이 되더라도 24세 근로자는 EITC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조치로 부양 자녀가 없는 65세 이상도 EITC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실상 19세 이상 근로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위탁가정(foster care)을 거쳤거나 홈리스라면 18세 이상도 EITC 수혜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이 덕에 올해 소득세 신고 시 EITC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 수가 대폭 늘었다는 평가다. 단, 24세 이하의 풀타임 학생은 수혜 자격이 안 된다.
수혜 가능 연령대가 넓어진 것 보다 더 눈에 띄는 혜택은 크레딧 금액이 3배 가까이 증액됐다는 점이다.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502달러로 대폭 늘었다. 이는 전년의 538달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특히, EITC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을 때 크레딧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성 크레딧이다. 즉, 부양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1502달러를 세금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 납세자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의점
연방법(PATH Act)에 따라 EITC와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IRS 측은 2019년과 2021년 소득 중에서 세금크레딧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EITC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복잡한 면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나 세금보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