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새벽 지인과 만났을 때 그분 자동차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다. 어쩌다 사고를 당했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 들이받아 버렸어요.”라고 답했다. 난 보험인의 직업의식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보험정보를 받아서 그쪽 보험회사로 클레임하는 것이 유리함을 설명했다.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상대방을 붙잡고 인포메이션을 요구해봐야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놈이 내 차를 치고는 도망갔죠.”라고 했다.
나는 상대방의 보험정보를 현장에서 바로 받아두면 클레임처리하는데 얼마나 유리한가를 그분에게 또 다시 설명하며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상대방을 놓치지 말고 꼭 받아 두라고 단단히 일러두면서 이번 사고는 Uninsured Motorist Coverage(무보험자 사고)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글쎄요, 보험이 들어 있는 ‘사슴’이 세상에 있을까요?” 라는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차차, 어쩐지 어딘가 서로 말의 핀트가 안 맞는다 했더니 내가 ‘어떤 사슴’을 ‘어떤 사람’으로 잘못 알아 들은 것이었다.
살아서 활동할 수 있는 한 피해갈 수 없는 것중의 하나가 자동차보험이 아닐까? 그럼, 그 피해갈 수 없는 채권자, 자동차보험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명언을 기억하자.
1) 우선, 사고로 내 자동차가 부서진 경우 보상받는 것부터 살펴보자. 위의 대화에서도 시사하듯이 자동차사고는 상대방과 어떻게 부딪쳤느냐에 따라 적용항목이 달라진다.
가) 동물에 받았을 때와 자연재해를 당했을 떄는 Comprehensive (포괄사항)
나) 다른 자동차나 그 어떤 물체를 부딫혔을 때는 Collision (충돌)
다) 내차가 다른 자동차에 받혔을 때는 상대방의 Liability(책임보험) 중 Property
Damage (재산피해)
라) 다른 자동차가 내차를 박고 도망갔거나 보험이 없을 경우엔 나의 보험의 무보험자 사
고(UMC) 중 Property Damage
2) 그 다음, 사고로인해 내가 다쳤을 경우는 다음의 사항에서 보상받는다.
가) 나의 과오로 난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는Medical Payment(의료비보상)
나) 상대방의 과오로 그 차에 부딪혔을 때는 Liability 중 Bodily Injury
다) 다른 자동차가 내차를 받고 도망갔거나 보험이 없을 경우엔 나의 보험의 UMC 중
Bodily Injury
3) 그 외에 Rental (자동차대여), Roadside Assistance (긴급출동서비스), Towing (견인서비
스) 등이 있다.
위의 Coverage(혜택사항)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Liability이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Liability를 항상 들도록 정부가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Comprehensive 와 Collision만 골라서 상세히 다루겠다. 독자들 대부분의 관심은 보험 가입 시 이 두 항목의 선택여부와 어떤 액수의 Deductible 책정이 유리한 가에 꽂혀 있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요새 심심치 않게 사슴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하던데, 우리 동네 사슴녀석들을 찾아가, 한번 방어운전 교육이 필요한지 알아 봐야겠다.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