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의회에 K-12 공립학교에서 인종차별과 관련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 의회에 계류 중인 상원 법안 377호(SB 377)와 하원 법안 1084(HB 1084)호는 조지아 내 공립학교 교사들이 수업이나 직원 교육에서 인종문제를 포함한 “분열적인 개념을 실행하거나 홍보, 또는 장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정한 이 법안들은 인종 차별이 미국의 법과 제도 등에 내재되어 있다는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겨냥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지난 17일 이 법안과 관련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 교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전했다.
애틀랜타 공립학교의 앤서니 다우너 사회과목 교사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내가 아프리카와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불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흑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풀턴 카운티의 한 공립학교 교사는 “우리가 현재 가르치는 교과 과정은 백인 남성의 관점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흑인, 유색인종들의 위대한 업적들을 배제하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밝혔다.
캅 카운티의 흑인 학생 학부모인 로라 저지는 “이 법안은 우리 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아이들과 이러한 논의를 피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조지아주 공화당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측은 현재 학교가 인종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단결과 화합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