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트럼프 시절 규정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철회를 공식화했다.
17일 국토안보부(DHS)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변경된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맞이 않는다”면서 “미국 내 또는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을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해 2020년 2월부터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상당수 주정부와 지자체들이 새 공적부조 규정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뒤 4월, 연방대법원이 이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면서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사실상 공적부조에 대한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SSI(소득층 생활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의 경우는 영주권 기각요인에서 제외된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공적부조 새 규정은 향후 60일간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