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 인종차별에 대한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피해를 본 시민 2명에게 총 1천만달러의 배상이 결정됐다.
ABC뉴스 등은 텍사스주 오스틴시가 2020년 인종차별 항의 집회에서 다친 2명의 시민이 제기한 소송을 끝내기 위해 총 1천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저스틴 하월(22)과 앤서니 에번스(28)는 2020년 5~6월 경찰의 과잉 체포 과정에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와 마이클 라모스를 추모하고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고무탄과 빈백(bean bag·알갱이가 든 주머니)탄 등 비살상용 탄에 맞아 다쳤다.
앞서 2020년 4월 마이클 라모스가 오스틴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한달 뒤인 그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목을 압박해 질식사하게 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전국적인 인종차별 항의 집회를 촉발했다.
텍사스 주립대 학생이던 하월은 그해 5월 31일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발사한 비살상용 탄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에번스는 6월 6일 평화 집회 도중 경찰이 발사한 빈백탄과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
하월은 800만달러, 에번스는 200만달러씩 배상받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오스틴 경찰관 11명이 시위 진압 과정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오스틴 경찰은 현재로선 대중 집회 진압 시 비살상용 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오스틴 법원 대배심은 2020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혐의로 여러명의 경찰관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검찰은 기소 대상 경찰관이 몇명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오스틴 경찰 노조는 19명의 경찰관이 기소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