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23일 시작된 가운데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불법 선거광고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한국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도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 및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18조의14에 위반될 수 있다”며 “위반 시 해당인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아울러 “최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과 투표참여를 빙자한 신문광고 게재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공직선거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