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의 2022년도 자가주택 거주자에 대한 홈스테드 공제 신청이 다음 달 1일 끝난다.
주택 소유자는 4월 1일까지 온라인(GwinnettTaxCommissioner.com/apply)으로 홈스테드 세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집이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또 10만5280달러 이하의 과세 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귀넷 거주자는 1차 거주지와 최대 1에이커의 대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에 홈스테드 세금공제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티파니 포터 세금 커미셔너는 “이번 세금 감면 신청은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조지아주 신분증,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차량등록증, 최근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 지불 및 환급 명세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문의= 770-822-8800, 이메일= Tax@GwinnettCounty.com
김태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