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캡 카운티가 지역 편의점과 위험성이 높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 조례는 지난주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회의에서 공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편의점들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녹화해야 한다. 카메라는 각 출입구와 금전 등록기, 주차장 및 기타 주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조례가 규정하는 ‘고위험업소’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위험업소’란 편의점 외 30일 동안 3회 이상 경찰을 부르거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모든 소매업소를 가리킨다. 살인, 가중 폭행, 무장 강도, 강간 등이 중대 범죄에 해당하며, 디캡 카운티 경찰서장이 지정할 권한을 지닌다.
영업 중인 기존 상점들은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 전에 설치를 마쳐야 한다. 새로 오픈하는 상점들은 영업 개시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로레인 코크란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는 “CCTV는 경찰과 치안 요원들이 범죄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자 신속 체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