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 선언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외선거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3일 오전(한국시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 법’ 제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를 기준으로 이 청원에 3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자동 사표 처리가 돼 버린다”고 했다.
이어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쉽지 않다”며 “대사관과 거리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나 기차는 기본이고 몇백만원 들여 비행기까지 타고 투표장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투표까지 마쳤는데 단일화,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28일 115개국(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 총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김동연 후보와 안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 처리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