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공립학교에서 인종교육을 금지하는 법안(SB 377)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조지아주 상원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찬성 32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7일 하원을 통과한 ‘HB 1084’과 유사해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합의한 뒤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법안 찬성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통과되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들은 조지아 내 공립학교 교사들이 수업이나 직원 교육에서 인종문제를 포함한 “분열적인 개념에 대해 행동하거나 홍보하거나 장려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 통과를 추진 중인 조지아주 공화당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인종 문제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현재 학교가 인종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학교에서는 단결과 화합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완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공개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인종에 관한 논의를 검열하려는 일관성 없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엘레나 패런츠 상원의원(민주당·애틀랜타)은 “해당 법안의 언어는 너무 모호하고 혼란스러워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밝히기가 어렵다”며 “과거의 인종차별에 대한 가르침을 허용하면서도 오늘날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은 금지하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해럴드 존스 상원의원(민주당·어거스타)은 “노예제도의 잔혹행위에 대해 가르칠 때 과연 중립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며 “노예제를 두고 양쪽이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