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방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남은 가운데, 이의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방상원은 15일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의 효용성은 이미 검증됐다”면서 “시간 변경의 각종 위험성을 감안하면 영구화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한시간 앞당기고,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다시 한시간 늦추는 서머타임제를 시행중이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머타임 변경으로 인한 시차 적응 문제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보행자·자동차 사고 증가 등이 지적돼 왔다.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시에는 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으로 유지된다.
단, 항공사와 운송업체 등 일정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3년 11월 20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