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서부지법 대배심이 주한미군 부대 시설공사 입찰조작 및 담합 사기 혐의를 저지른 한국 국적자 2명에 기소 평결을 내렸다.
17일 법무부는 한국 건설업체 간부 신현기, 권혁진씨가 최소 2018년 11월경부터 주한미군 시설 유지 및 보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다른 업자들과 담합을 통해 입찰을 조작하고 국방부에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신씨와 권씨는 국방부 계약 입찰전 각 업체들의 가격 등의 정보가 담긴 견적서 내용 공유를 주도했으며 각각 거래 방해 공모(conspiracy to restrain trade) 6건, 금융 사기(wire fraud) 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거래 제한 공모로 최대 징역 10년 및 100만 달러의 벌금, 금융 사기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조작 및 담합 사기와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사례가 첫 기소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부 반독점 형사 2부, 육군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은 텍사스 서부지검 협조를 받아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 부장관은 “입찰 조작, 가격 담합, 사기는 범죄”라며 “(미군) 해외 주둔지에 해를 끼치는 범죄자들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케사다 FBI 범죄수사부 부국장은 “피고인들은 불법을 저질렀고, 근본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훼손했다”며 “이번 기소는 FBI와 법집행기관이 해외에서 벌어진 사기 음모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