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3월 11일까지 집계
경기부양지원금·CTC 영향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납세자들이 받은 세금 환급금이 작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발표한 1월 24일~3월 11일까지 6주 동안의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약 4532만 건이 환급 처리됐고 총 환급 액수는 1519억2800만 달러였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작년의 2967달러와 비교해서 13%가 더 많은 3352달러로 집계됐다.
6주 동안 총 6347만4000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처리 중인 신고서는 6196만2000건이었다. 이중 전자보고(e-file)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는 6160만5000건이다. 또 이의 절반인 3230만2000건이 본인 스스로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분류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과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을 올해 환급금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작년에 3차 EIP 수혜 자격이 있었지만 이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가 올해 회복리베이트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RRC)을 신청했다면 환급금과 EIP를 함께 받는다.
3차 EIP는 개인당 1400달러였다. 확대된 CTC 역시 지난해 받지 못한 납세자가 올 소득세 신고 시 청구하면 최대 3600달러의 세금크레딧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세제 혜택이 없는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 환급 금액이 대체로 작년만 못할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학자금 대출금 상환이 유예됐다. 최대 2500달러까지 대출금 이자를 소득 공제 할 수 있었는데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올해는 또 최대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면세 혜택도 사라졌다.
한편, IRS는 본인의 세금 환급금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 어디에 있나(Where’s My Refund)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