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1일(한국시간)부터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한국 보건소 등에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셀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입국 후 1일 차에 주소지 보건소 등에서 PCR검사도 받아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관련기사 : 한국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