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지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