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사이트 잘 확인하고 만기 4~6주 전 신청
시민권자 한국 방문 땐 전자여행허가서도 필요
한국 가는 빗장이 조금은 풀렸다. PCR 검사 등 일부 제한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격리면제라는 최대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시민권자라면 이것저것 미리 살피고 준비하는 게 좋다. 그중 하나가 여권의 유효 기간 확인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만기가 3~6개월 이상 남지 않았다면 출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경험자들의 조언이다.
새로 여권을 발급 받거나 갱신하려면 최소 6주 이상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권 발급 기간도 예상 외로 길어지고 있어서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큰 우체국에 가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집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 기관을 가장한 유사 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루스에 사는 독자 제이슨 김씨(가명, 59세)는 여권 만기를 3개월 앞둔 지난 2월 갱신 신청을 위해 관련 웹사이트를 찾았다. ‘패스포트 리뉴(passport renew)’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니 관련 사이트가 주르르 떴다. 그중 기관을 뜻하는 org 주소를 가진 곳이 가장 먼저 나오기에 정부기관인 줄 알고 들어가 봤다. 설명이 잘 되어 있고 사이트도 백악관 그림이 있는 등 신뢰가 갔다. 수수료도 생각보다 저렴했다.
김씨는 별 생각 없이 이름과 생년월일, 소설번호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수표로 여권 갱신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떴다. 그때서야 아차 싶었다. 정부 공식 사이트 아닌 사설 서류 작성 대행 사이트였던 것이다. 김씨는 “유사 사이트에 속아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 같아 찜찜한데다 안 써도 될 돈 60달러까지 날렸다”면서 속상해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국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 먼저 정부 공식 사이트(travel.state.gov)에 들어가 신청서(Form DS-82)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기존 여권에 있는 정보 그대로 입력해야 한다. 그 다음 연락처와 새 여권 받을 곳 등 요구 사항을 자세히 입력한 뒤 출력해 지정된 여권 담당 주소로 보내면 된다.
보낼 때는 출력된 양식에 얼굴 사진을 붙이고 날짜를 쓰고 서명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또 기존 여권과 수수료(110달러) 수표도 함께 보내야 한다. 얼굴 사진은 배경과 규격 등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여권 사진 전문 촬영소에 가서 찍는 것이 좋다.
한국 방문 시 시민권자라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항공기 탑승 24시간 전에 전자여행 허가서(K-ETA)를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적이 없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그동안 무비자로 90일까지 자유롭게 한국 방문 및 체류가 가능했지만, 2021년 9월부터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전 전자여행 허가를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한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을 이용하면 된다. 생체정보(얼굴), 유효한 여권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 약 9달러를 내면 심사 후 30분 만에 승인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유사 대행 사이트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제이슨 김씨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시 재발급 절차를 받은 뒤 4주만에 새 여권을 받았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