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심화된 적체 해소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29일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2월말 현재 가족이민청원(I-130)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이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에 달해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한다.
특히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고 청원·신청 별 처리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한다.
아울러 2022~2023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USCIS는 이날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선정된 등록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간은 90일 간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청원이 승인되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신청서 별 처리기간 설정=누적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청원·신청 별 목표 처리기간을 설정했다.
공개된 목표 처리기간은 ▶취업이민청원(I-140)과 취업비자 신청(I-129)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I-129) 2개월 ▶노동허가신청(I-765)·여행허가서(I-131) 3개월 ▶신분조정신청(I-485)·가족이민청원(I-130)·취업이민청원(I-140)·영주권 갱신(I-90)·시민권 신청(N-400) 등이 6개월 등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제도를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노동허가신청(I-765)·취업이민청원(I-140)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이번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취업이민 1순위(글로벌 기업 간부·세계적인 특기자)와 2순위 NIW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노동허가 지연 구제 확대=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허가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지연에 따른 구제를 강화한다. 기존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서 제출 후 기존 취업허가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