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보고 안한 게 이유
내달 18일 지나면 국고로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전체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이 미수령 환급금은 올해 소득세 신고 기한인 4월 18일까지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당국은 법에 따라 최대 3년 전의 세금보고서까지 접수하고 있어 올해를 놓치면 내년에 보고하더라도 2018년도 환급금은 받을 수가 없다. 특히 201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저소득층 납세자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신청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혜 대상이 되면 최대 6431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IRS 측은 본인의 2018년도 세금보고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본인 계좌를 만들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현대화된 전자보고(MeF) 시스템을 갖춘 등록된 세금보고 대행업체만 지난 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전자보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다.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장 많았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4만5616명이 1억4705여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43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2위는 캘리포니아, 3위는 플로리다였다. 뉴욕(7만7315명, 약 7983만 달러)과 펜실베이니아(5만9459명. 5899만 달러)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조지아는 5만1034명, 4647만 달러로 미수령 환급액이 4500만 달러를 넘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969달러)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