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72시간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를 늦어도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30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다음달 1일부터 K-ETA 신청 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와 심사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전에는 신청후 24시간이면 K-ETA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당분간 심사가 강화될 수 있어 미리 신청하기 보다는 실제 입국할 시점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K-ETA 허가를 받은 후라도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허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K-ETA 제도란 미국을 포함한 무사증 입국 대상 국민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온라인으로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출발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 한인 시민권자가 한국에 갈 때 입국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 이메일 주소, 얼굴사진, 수수료 결제 카드를 준비해 온라인(www.k-eta.go.kr)이나 모바일 앱(K-ETA)을 통해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수수료는 한화 1만원이다. 신청 후 이메일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허가일로부터 2년내 횟수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시 유효하다.
단, 한국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한국 비자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발급 예외가 인정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