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회사들은 오는 7월부터 조지아주에서 육체적 질병과 동일하게 정신 질환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4일 조지아의 낙후된 정신질환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신건강법안(HB 1013)에 서명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정신건강법은 크게 ▶연방법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육체적 질병과 동일한 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관련 의료진에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주며 ▶전국 최저 수준의 정신질환 전문 의료진 확충 등을 골자로 한다.
연방정부는 2008년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커버리지를 신체 질환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신건강법을 제정했지만 조지아주에서는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법이 제정됐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오늘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너무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우리가 오랫동안 바라 온 법안에 서명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랄스턴(공화당·블루릿지) 주 하원의장은 “오늘 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의 끝에 불과하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 법을 통해 조지아주의 모든 가정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발나다”고 전했다.
조지아의 정신질환 치료 여건은 전국 최악 수준이다. 멘탈 헬스 아메리카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인구대비 정신과 치료 전문가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 미국아동청소년정신과학회는 조지아주 어린이 10만명당 정신과 의사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했다. 학회는 10만명당 47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한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