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 당시 쟁점중의 하나는 기본소득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부터 연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이후보는 당시 토지세와 탄소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보의 대선 패배로 결국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
기본소득은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도 논쟁거리가 됐다. 중국계 민주당 대선주자였던 앤드류 양이 “18세 이상 시민에게 자유 배당금으로 매달 1000달러씩을 지급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10% 정도의 부가가치세 신설로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앤드류 양이 대선에 이어 뉴욕시장 경선에도 패배하면서 일단 없던 이야기가 됐다.
전국민 차원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미국내 일부 집단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이 시행되고 있다. 먼저 미국내 원주민 보호구역에 거주중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는 수십년 전부터 연방정부에서 일정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200년전 연방정부가 미국을 건국하면서 원주민들을 탄압하여 가난하게 만든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런점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미국민들에게 경기부양 수표가 지급된 것도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할수 있다.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했기 때문이다.
코리아 타운이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는 최근 흥미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LA카운티 정부가 거주민 가운데 1000명을 선발해 3년간 기본소득 1000달러를 지불하는 ‘브레스’(Breath) 소득보장 프로그램(Guaranteed Income Program)을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소득이라고는 하지만 ‘묻지마 퍼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 돈을 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1) 18세 이상일 것 (2) LA카운티의 중간소득Area Median Household Income, AMI) 이하 지역에 거주할 것 (3) 가구 소득이 AMI 이하일 것 (4) 코로나19로 소득감소를 겪었을 것 등이다. 본인이 AMI이하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LA카운티 홈페이지(https://ceo.lacounty.gov/pai/breathe/#map)에서 검색할수 있다. 예를 들어 네가족의 소득이 9만6000달러 이하면 AMI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LA카운티 홈페이지(http://breathe.lacounty.gov) , LA카운티내 49개 지원센터(drop-in centers) 방문 또는 비영리단체BCC (Strength Based Community Change, 213-342-1003)에 전화를 걸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다.
이 프로그램에 당첨되면 3년간 매달 1000달러를 받는 대신, 1년에 두번씩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설문조사에 응해야 한다. 설문조사 내용은 나중에 기본소득 연구에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American Rescue Plan Act)으로 충당한다. 홀리 미첼(Holly Mitchell)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이번 기본 소득으로 저소득층이 세컨드 잡을 하는 대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들을 위한 과외교사를 구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보수적인 조지아주에서는 이런 식의 기본소득은 불가능하겠지만, 캘리포니아 LA카운티의 기본소득 실험을 관심있게 지켜볼만하다. 그리고 LA카운티에 거주하는 가족친지나 주민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꼭 지원해보라고 권해보자. 이런 류의 정부 프로그램에 취약한 한인들은 꼭 지원해보자. 되면 좋고, 안되도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