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170만건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는 데 나선다.
지난 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메모를 발행해 “수립된 지침에 따라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을 종결짓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민단속의 초점은 공공안전, 국가안보, 국경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사건을 분류하고, 시스템에 장애가 되는 오랜 사건잔고를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현재 이민법원 적체건수 170만건의 40%에 해당하는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 재임 8년 동안에 중요도가 낮은 이민사건 16만6000여건이 행정적으로 종결지어졌다.
하지만 예상되는 범위대로 시행될 경우, 이번이 적체 해소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견된다.
2017년 60만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팬데믹으로 인한 지체까지 더해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130만건을 넘어섰고, 현재 170만건으로 추산된다.
적체건수를 해소하려는 이같은 시도는 향후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국경 입국 이민자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5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도록 했던 정책을 종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국경 입국 이민자들은 도착 후 1년 내에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에 출두하기까지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