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 법 정비를 마치겠다고 했다. 다만 1월 1일 기준으로 연 나이가 적용되는 청소년보호법(술·담배 관련)과 병역 의무자를 규정한 병역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한 건 사회적 혼란 때문이다. 정부는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여전히 세 가지 계산법으로 통용된다. 법률에 나이 계산법과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제대로 된 홍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 가지 계산법은 ‘만 나이’ 그리고 출생일부터 한 살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 나이를 한 살씩 더하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처럼 0살에서 시작하나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를 계산하는 ‘연 나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는 세 살, 연 나이로는 두 살, 만 나이로는 한 살이다.
이런 나이 계산법으로 실생활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 감기약 섭취 기준 12세 미만’ 혹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과 같은 설명을 보고 나이 계산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된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남양유업 노사가 4년간 법적 다툼도 벌였다.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문제였다. 사측은 1년이라도 빨리, 노조 측은 1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나이 계산법 통일은 불필요한 사회경제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법제처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같은 대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다른 나이가 되면 혼란이 생겨 연 나이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은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같이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꿀지 결정되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용호 간사는 “가능한 모든 법령에 만 나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장희진 변호사는 “나이 계산법 통일은 논의로만 그쳐왔을 뿐 개선되지 못해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