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온라인으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시 해당 신청서(I-821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허용 조치는 기존 DACA 수혜자가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I-765워크시트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 I-821D와 I-765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17년 USCIS가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 이래 이를 이용한 제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0~2021회계연도의 경우 약 121만700건의 신청서와 청원서가 온라인으로 제출됐는데, 이는 전 회계연도의 118만4000건에서 2.3%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USCIS 양식은 총 13개로 늘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