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공장소서 총기 휴대 허용
한인업체들, 총기 사고 예방책 고심
전국 24번째로 조지아주에서도 허가 없이 권총을 숨겨 휴대할 수 있게 됐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2일 오후 더글러스빌 총기판매점 앞에서 주지사 부인 마티 켐프와 공화당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기 휴대 허가절차를 폐지하는 법안(SB 319, HB 218)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서명 후 기자회견에서 “이제 조지아 주민들은 주정부의 허가 없이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지아주에서 총기를 휴대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셰리프국에서 라이선스를 신청한 뒤 지문 채취와 신원조사 등을 거치고 최고 7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SB 319’ 시행으로 인해 이날부터 공항과 주의사당 등 정부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HB 218’ 시행으로 다른 주에서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조지아주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은 최근 조지아에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기 휴대 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허가제 폐지로 인해 총격 범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인사회 역시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당, 카페, 마트 등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인 마트들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본사와 논의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마트 관계자는 “이 소식을 본사 측에 알려 총기를 소지하고 마트에 출입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한인범죄예방위원회도 곧 총기 휴대 관련 세미나를 열어 한인 업소들의 사고 예방을 도울 예정이다.
이초원 한인범죄예방위원회 이사는 “귀넷 카운티, 둘루스, 스와니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 집행관들과 세미나 개최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법시행 이후 법 집행관들이 먼저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된다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