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낙태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켄터키주에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낙태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13일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켄터키주 하원은 이날 대부분의 낙태 금지를 규정한 낙태금지법을 76대 21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31대 6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당초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앤디 베쉬어 주지사가 지난주 일부 조항이 반헌법적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민주당 소속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며 재차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긴급 조치 조항을 담고 있어서 즉시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낙태금지법은 임신 15주 이후에는 의학적인 긴급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한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은 자격이 있는 의사만 제공할 수 있고 우편 송달은 금지된다. 또 최소 24시간 전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투여할 수 없다.
법 통과에 민주당 의원들은 반헌법적이며 여성에게 해롭다며 크게 반발했다.
메리 주 마르지안 민주당 하원 의원은 “법 통과는 켄터키 여성과 그 가족에게 모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에선 공화당이 입법부를 주도하는 주에서 잇따라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9월부터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법을 시행한 데 이어 오클라호마주는 낙태 시술에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애리조나주와 아이다호주, 플로리다주도 지난달 비슷한 법안이 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