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양식(Form 4868) 제출하면
10월 17일로 연기, 세금은 내야
18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엔 18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소득세 신고서는 유효하다.
제출하기 직전 꼭 사회보장번호, 이름 철자, 숫자, 정확한 보고 지위(Filing Status), 계산상 오류 등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감 시한을 넘기면 벌금을 물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투르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기 신청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세금보고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IRA와 HSA= 막판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은퇴 및 건강저축계좌(HSA)도 점검 대상이다. 세금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를 개설하고 납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노후자금도 준비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다. IRA 지난해 연간 최대 적립액은 6000달러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부부가 IRA에 저축할 경우, 연간 최대 1만2000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2021년에 적립했어도 2020회계연도 세금보고에 활용할 수 있다. HSA계좌 역시 세제 혜택 대상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021년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600달러,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200달러다.
▶3차 지원금=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 수령 자격 여부 판단 및 미수령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세청(IRS)의 서신 6475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수혜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을 신청하면 세금 환급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2018년 미보고자=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IRS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가주의 경우엔, 18일이 지나면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연기 신청= 아무래도 소득세 신고 완료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연기하면 10월 17일까지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연장이 기한을 늦추는 것일 뿐 세금 납부 기한이 연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리 예납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