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 뉴욕에서 다음 달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이 5월 15일에 발효된다.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이 법은 직원이 4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뉴욕시 소재 사업체들은 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로펌에 자문하면서 각 직급에 따른 급여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직원들에게 이런 급여 수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부서장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예컨대 기업 소프트웨어 회사인 워크아토는 채용 공고를 보고 왜 자신의 급여가 해당 급여 범위의 최상단이 아닌지 궁금해하는 기존 직원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관리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법에 대한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이번 법의 시행을 1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재계는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 이 법은 잘못된 해결책이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법 준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을 대리하는 로펌 ‘쿨리’의 파트너 제라드 오셰 씨는 원격 근무 시대에 많은 회사가 전국에 걸쳐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50개주의 법령에 맞춰 채용 공고를 할 수 있는지를 고객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구직자가 면접 말미에 급여 수준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WSJ은 한 사업주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