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리허설 도중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총기 사망 사고를 낸 할리우드 영화 ‘러스트’의 제작사에 대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13만7천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USA투데이 등이 20일 보도했다.
뉴멕시코주 직업보건안전국은 조사 보고서를 내고서 “러스트 제작사는 현장의 안전 관리에 명백히 무관심했으며 산업안전 규정 등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밝혔다.
제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러스트는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주연과 제작자로 나선 서부영화다.
작년 10월 21일 볼드윈이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촬영 리허설 중 권총을 발사하는 장면을 연습하다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가 숨지고 감독 조엘 수자가 다쳤다.
보고서는 제작사가 촬영장에서 총기 안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현장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제작 관행을 점검하거나 문제점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영화 소품 중 총기 관리를 맡은 직원은 당시 세트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제작사는 총기 소품의 안전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검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뉴멕시코 환경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영화 제작진의 과실은 심각하면서도 고의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영화 제작사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전달한 성명에서 “우리는 뉴멕시코주 당국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볼드윈의 변호인은 이번 조사 결과가 총기 사고와 관련한 볼드윈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볼드윈은 올 2월 허친스의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유족들은 볼드윈이 사고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성명에서 “보고서는 볼드윈이 당시 권총에 공포탄만 장전돼 있을 것이라 믿었고, 그의 권한이 대본 변경이나 캐스팅 등에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그가 무고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