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부터 내년 10월까지 한시 시행
이민서비스국(USCIS)이 노동허가증(EAD) 카드의 유효기간이 최장 540일까지 늘어난다.
3일 USCIS는 노동허가가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갱신 신청자들에게 현행 180일인 EAD 자동연장 기간에 360일을 더해 최장 540일까지의 자동연장 기간을 부여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단, 이같은 조치는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 10월 27일부터는 자동연장기간이 현행 180일로 환원된다. 또 취업허가 대상자 중 180일 자동연장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르 자두 USCIS 국장은 “현행 180일로 되어있는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자동연장 기간을 늘이는 조치는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허가증(EAD) 카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만료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한다.
하지만 현재 노동허가 신청 적체가 150만건에 달할 정도로 쌓여 있어 승인까지의 기간이 1년~1년 반까지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한 일찍 갱신 신청을 해도 승인 전까지 자동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동연장 기간 연장 조치로 인해 노동허가가 만료됐거나 곧 만료를 앞둔 8만7000여명을 포함해 약 4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