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국서 가장 엄격한 금지법 제정…낙태권 폐기 즉시 법 발효 가능성 높아
낙태는 선택의 문제다” “생명을 우리가 결정해선 안 된다”
미국 전역이 낙태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쪼개졌다.
지난 3일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해온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방침을 정한 판결 초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2020년 여름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논란에 미국이 반으로 쪼개진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다.
앨라배마주 역시 낙태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는 순간, 앨라배마에서는 사실상 낙태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앨라배마 주의회는 지난 30년에 걸쳐 낙태를 규제하는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최근인 2019년 공화당 진영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안(앨라배마 인간 생명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사실상 모든 형태의 낙태를 금지하며,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에게는 A급 중범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다만, 산모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19년 11월 발효 예정이었으나 연방법원 명령에 의해 시행중지된 상태다.
1901년에 제정된 앨라배마주 헌법은 낙태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