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주서 낙태 규제 강화 ‘박차’…반대파 “임신부 살인죄 기소될 것”
루이지애나 주 하원 형사사법위원회가 낙태를 살인죄로 규정해 폐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수정 순간부터 모든 태아에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은 이 법안은 위원회를 7대 2로 통과했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연방 대법관 다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연방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 중 하나로, 최근 판결 초안 유출 이후 공화당이 힘을 얻고 있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26개 안팎의 주에서 법률과 각종 제한을 넘어 낙태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최대한의 범위로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특별 입법회의를 요구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네브라스카와 인디애나 주 의원들도 낙태권 제한을 위한 특별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주 대니 매코믹 하원의원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했다고 해서 낙태를 금지하기 위한 주 차원의 노력이 늦춰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 시술을 받거나 하는 사람 모두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엘리 쉴링 변호사는 형사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안은 임신부가 어떤 임신 단계에 있든 국가가 기소할 수 있도록 살인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대로면 대법원의 판결과 의견에 무관하게 낙태에 대해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이는 대법원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루이지애나 지국장인 크리스 카이저는 이번 법안이 착상 전 수정체를 인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다양한 산아 시술을 불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을 “야만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과 관련해 매코믹 의원과 협력한 브라이언 군터 목사는 형사처벌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법안이 “한심할 정도로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