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4월 22일까지 1억3894만여건 접수
전자보고 후 종이 체크 수령 선택 6~8주
8867만 건 환급 완료, 평균 3012불 받아
올해 세금 보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납세자는 환급금을 수령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 측은 소득세 신고서 적체로 인해서 올 1월에 우편으로 제출한 납세자는 6월께나 환급금을 받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IRS의 1월 24일~4월 22일까지 12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1억3894만2000건이 접수됐고 96%인 1억3341만 건은 전자보고(e-filing)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작년보다 22%나 증가한 수치다.
전체 접수 건수에서 전자보고 건수를 제한 553만2000건 정도가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결국 납세자 4% 정도가 세금 보고서 제출 후 6개월은 기다려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접수된 소득세 신고서의 96.3%인 1억3377만3000건은 처리 과정에 있다. 이 중 63.8%인 8866만7000건은 환급도 완료됐다.
전체 환급액은 2670억 달러이며 건당 평균 환급금은 지난해보다 4.9%가 더 많은 3012달러로 집계됐다.
IRS는 일정 기간 내부 인력을 세금 보고 처리 부서로 재배치하고 1만 명의 추가 고용을 추진하는 등 쌓여 있는 소득세 신고분 2000만 건(올 1월 기준)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런데도 우편으로 접수한 소득세 신고서의 세금 환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경우, 신고서에 실수만 없다면 3주 내로 환급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자보고로 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어도 환급금 수령 방법을 종이 체크(check)로 골랐다면 6~8주 후에 받는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세금 환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