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인도 대상 맞지만 암살위험” 상급법원에 무효화 요청
법원이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 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뤄질 때 안 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상급심이 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와 별개로 송환 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크리스토퍼 안을 송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그를 살해하고자 할 것이고, 스페인에서는 북한이 그를 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라며 “비록 나는 법에 따라 그의 송환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급 법원이 내가 틀렸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송환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 씨가 스페인 당국으로 인도될지는 최종적으로 국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법원이 송환을 결정한 범죄 용의자는 국무장관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반(反)북한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소속의 일원이다.
특히 안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시점에 김 씨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도록 도운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있다.
송환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안 씨가 북한의 암살 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