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융자’씨는 일주일전 큰 사고를 당했다. ‘차융자’씨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차량과 ‘차융자’씨의 차량이 모두 전파(Total Damage)되는 큰 사고였다.
그런데 오늘 상대방보험에서 1만6000달러를 차량 보상비로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생각해보니, 아직 자동차 융자가 2만달러나 남았는데 1만6000달러의 보상비밖에 받지 못한다면, 4000달러의 차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같았다.
보험회사 클레임 담당자 (Claim Adjuster)에게 얼른 연락해서 적어도 융자 잔금을 갚을 수 있는 돈을 줘야 하지 않냐며 실랑이을 벌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클레임 담당자가 갭보험을 들여 놓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자꾸 강조한다. “보험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별 희한한 보험 다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우산보험’ (Umbrella Insurance)이라는 희귀한 보험이있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있지만 갭보험이란 말을 처음 들어 봤다.
그렇다. 자동차를 융자로 살 때 반드시 점검해 봐야하는 사항 중 하나가 갭보험(Gap Insurance)이다. 특히, 새 차를 융자로 살 때는 더욱 그렇다. 갭보험이란 자동차가 전파(Total)되었을 때 갚아야하는 융자 잔액보다 차량보상비가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메꾸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예전에는 갭보험을 취급하는 특별한 회사가 따로 있었으나 지금은 일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개인 자동차 보험에 한 보험항목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자동차 딜러는 고객이 융자로 차를 살 때 융자 수속을 하면서 갭보험을 권한다.
그러므로, 갭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 문의해 갭보험사항이 추가 되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딜러에서 권하는 갭보험료는 얼마인지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딜러에서 갭보험을 권할 때 고객은 그 갭보험이 차액의 액수에 관계 없이 전액을 다 메꾸어 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갭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 따라 한도액을 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자동차 보험회사의 갭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도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보상비의 25%까지만이라고 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한도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융자만 있으면 무조건 갭보험을 들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제조된지 6년까지만 갭보험을 인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험회사에 따라 차량의 연수를 정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융자로 자동차를 사는 경우 무조건 갭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그렇지는 않다. 만일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하고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갭보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7000달러를 다운페이하고 2만달러짜리 자동차를 융자로 사는 경우엔 차량구입 직후를 가정하면, 융자를 갚아야 하는 융자잔액이 1만3000달러 밖에 되지 않으므로 차량이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차량보상비가 1만3000달러를 훨씬 넘을 것이기 때문에 갭보험이 필요없을 것이다.
‘차융자’씨의 경우 처럼 갭보험이란 걸 모르고 있다가 4000달러란 거액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생길 수가 있다. 융자로 차를 살 때 갭보험을 점검해 보는 것을 잊지 말자.
▶문의: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