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역당국이 입국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입국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도 내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된다.
13일(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기존의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 시기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향후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로,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또 내달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상 만 12∼17세의 3차 접종이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만 권고되고 있어 이 연령대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고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