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금지라는 염원 달성을 눈앞에 둔 미국의 보수파들이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다.
뉴욕타임스는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다.
하버드대 등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을 뽑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다.
실제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사이에선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명문대 지원 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도전도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미국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문의 문언을 따져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상고이유서의 ‘원전주의’적 주장이 대법원 보수파 판사들의 법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미국 보수파의 ‘요람’인 텍사스주 정부 고위직 출신인 조너선 미첼이다.
미첼 변호사는 최근 미국 보수파의 낙태 금지 운동의 기반이 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설계한 인물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