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에 신속항원검사(RAT)도 포함됐다.
한국 방역당국은 23일(한국시간)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는 자가진단 키트로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방역당국은 개인이 하는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AT 음성확인서는 병·의원이나 공인 검사소에서 전문가에게 받아야 한다. PCR 검사비와 비교해 약 50% 싸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