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세탁소·은행 등 포함
위반시 개인·업소에 벌금
귀넷카운티의 건물에서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귀넷카운티 행정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지난 24일 통과시켰다.
이를 위반한 흡연자는 최고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 조례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1차 위반시 최고 100달러, 2차 위반시부터 200달러가 부과되고 1년 이내 추가 위반시에는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귀넷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조례 제정과 관련, “비흡연자의 금연 호흡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흡연 욕구보다 금연 호흡의 필요성이 우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수족관, 갤러리, 도서관, 박물관, 은행, 세탁소, 소매점, 쇼핑몰, 주차장, 보육시설, 호텔, 대중교통, 식당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박재우 기자